시행령현행 2026.0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3.

법 제17조 및 제18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6.

「외국환거래법」 제21조

7.

「의료법」 제21조제2항

8.

「약사법」 제30조제3항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