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3.
법 제17조 및 제18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6.
「외국환거래법」 제21조
7.
「의료법」 제21조제2항
8.
「약사법」 제30조제3항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본조신설 2025. 2. 25.]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