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