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