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4., 2023. 9. 12.>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2.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7. 22., 2020. 8. 4., 2023. 9. 12.>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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