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