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