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