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2. 시행시행예정 2027.03.09. · 예정본 공포 2026.09.0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