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3. 3. 1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3. 3. 1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