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2. 시행시행예정 2027.03.09. · 예정본 공포 2026.09.0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3. 3. 1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