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5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7조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보기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