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2. 시행시행예정 2027.03.09. · 예정본 공포 2026.09.0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