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2020. 2. 4.>
④
삭제 <2020. 2. 4.>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⑦
삭제 <2020. 2. 4.>
⑧
삭제 <2020. 2. 4.>
⑨
삭제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