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2. 시행시행예정 2027.03.09. · 예정본 공포 2026.09.0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2020. 2. 4.>

④

삭제 <2020. 2. 4.>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⑦

삭제 <2020. 2. 4.>

⑧

삭제 <2020. 2. 4.>

⑨

삭제 <2020. 2. 4.>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