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2. 시행시행예정 2027.03.09. · 예정본 공포 2026.09.0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5.10.02. · 수집일 2026.07.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