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8.28. 시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1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ㆍ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과 그 밖의 정원 중 16명(4급 1명, 5급 6명, 6급 8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2023. 6. 27., 2023. 8. 30.>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 12. 30.>

시행 2026.08.28. · 수집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