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