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은 노사협력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노사협력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