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9호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