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제1조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