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