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7.01. 시행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4.07.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