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