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5.08.25. 시행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