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안건 개요,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