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15.08.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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