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