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4.08.28.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 제2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