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