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8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4.08.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