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