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6.>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