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