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4. 15.>

[본조신설 2020. 5. 26.]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