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0. 26.]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