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9. 11. 26.>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