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시행예정 2027.01.08. · 예정본 공포 2026.07.07.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25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