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 7. 25.>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