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시행예정 2027.01.08. · 예정본 공포 2026.07.07. (일부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 )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5.>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제1호의 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피공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3.

제2항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2006년 1월 1일 전에 발행하였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建設勤勞者退職共濟證紙) 중 회수되지 아니한 퇴직공제증지에 대한 판매대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④

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9. 11. 26., 2021. 8. 17.>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