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10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①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제2호가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