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평가기간라 한다)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평가기간라 한다)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