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를 말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이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예산회계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02.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