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최근 개정 2020.01.07. (일부개정)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

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

아파트의 범위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름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산업안전지도사라 함은같은 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 중 건설안전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