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