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공기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
부상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로 할 것
잠수작업자가 별표 4에서 정한 부상정지수심(이하 정지점 이라 한다)에 도달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정지점에서 정한 정지시간 이상 잠수작업자를 정지시킨 후 다시 부상을 실시할 것
나목의 ‘해당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은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
12.2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는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하도록 할 것
12.2미터 이하의 수심에서는 공기를 사용하여 부상하고 부상속도를 매 분당 12미터 이하로 할 것
사업주는 혼합기체 잠수작업을 한 잠수작업자를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
부상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로 할 것
잠수작업자가 별표 5에서 정하는 정지점에 도달한 때에 별표 5에 따라 해당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 이상 정지시킨 후 다시 부상을 실시할 것
나목의 정지점에서 정하는 정지시간은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
기압조절실을 이용하여 감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상속도 기준을 준수할 것
12.2미터를 초과하는 수심에서는 제1호에 따라 부상하도록 할 것
12.2미터 이하의 수심에서는 50 산소를 사용하여 부상하고 부상속도를 매 분당 12미터 이하로 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