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9조(잠수작업의 감압속도)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잠수작업자에게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1.

잠수작업자가 수면 위로 올라온 후 4분 이내에 감압을 시작하고, 감압속도는 매 분당 9미터 이하를 유지할 것

2.

잠수작업자가 별표 7에 따른 수심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수심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감압을 정지 시킨 후 다시 감압을 실시하게 할 것. 이 경우 해당 수심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한다.

가.

공기 잠수작업의 경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압조절실 호흡주기

나.

혼합기체 잠수작업의 경우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압조절실 호흡주기

3.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기압조절실 호흡주기는 별표 6에 따라 구한 수심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