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1.02. 시행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제1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액 :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액 : 정년 후 재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부칙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원

시행 2012.01.0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