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7조(보조금 교부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