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재은행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재은행운영실적보고서, 센터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연간 결산 및 사업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고방식은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을 이용한 전산 보고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휴업ㆍ폐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