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표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