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표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표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시행 202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