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2. 시행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15조(장부의 비치 및 보고)

①

주관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년도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를,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를 각각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월별 세입징수실적과 「계산증명규칙」에 따른 분기별 세입징수액계산서를 본부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