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22. 시행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제4조(업무분장)

①

위반사실 조사,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 요청,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의 진행 등은 별표 1의 법률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과장 또는 팀장, 그 법률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장(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이 맡는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제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주관부서는 고용관리과장(고용관리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역협력과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통지ㆍ징수 업무 등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맡는다.

③

본부 정책기획관은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분 실적을 매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0월을 미수납 과태료 정리 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본부 국장 또는 정책관은 별표 1의 법률 중 소관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