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전체 보기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