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가 주재국에서 사망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유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관은 유가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에서 진출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적정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가 주재국에서 사망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유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관은 유가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에서 진출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적정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