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1.10.10. 시행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4조(업무 인계인수)

고용노동관이 전보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진출업체 및 진출근로자 수

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원 및 동향파악 관련 특이사항

3.

고충상담 미결사항(진정, 고소·고발, 애로사항 등으로 구분한다)

4.

보존 서류

5.

그 밖에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11.10.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